KDI, '제2금융권 경영건전성방안' 공청회

  • 입력 1999년 8월 16일 18시 39분


앞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의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재벌그룹 계열 투신사들이 각종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 지원하는 행위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주관계나 판매사 관계 등 실제적 지배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사는 ‘관련계열’로 분류돼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계열과 마찬가지의 투자한도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KDI개선방안을 토대로 재벌그룹의 제2금융권지배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청회안은 관련 계열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도록 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3%에서 1∼2%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계열과의 거래실적은 포괄적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은 자산운용규제 보고내용을 대외에 공표하도록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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