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해 대한생명의 경영을 맡길 방침이다.
최순영(崔淳永)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지분이 100% 소각돼 주주권을 박탈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이종구(李鍾九)제1심의관은 “대한생명 매각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 및 영업조직이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보험계약 해약률이 높아져 ‘선 정상화, 후 매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1조3500억원 이상이나 순자산 부족액을 모두 보전하려면 최대 2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우선 14일에 500억원, 나머지는 9월초 투입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대한생명 현 이사회에 대해 14일 오전까지 기존주식 전량소각을 결의하도록 명령했다. 만약 이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위는 감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곧바로 관리인회를 구성, 감자를 결의할 방침.
이에 따라 최순영회장은 물론 5일 대한생명 주주총회에서 7명의 사외이사를 선임, 인수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미국의 펀드 파나콤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후 계약자 생보협회 보험학회 대표와 보험사 구조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 대한생명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