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내년으로 연기

  • 입력 1999년 7월 28일 19시 35분


다음달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으로 늦춰진다고 재정경제부가 28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국회처리가 9월로 늦춰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이 10, 11월 두달만 주어지므로 공제효과도 크지않고 절차만 복잡해지는 만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여서 시행령 규칙 세칙 등을 새로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 법안 통과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신용카드공제는 한해 동안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카드공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1년단위로 계산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올해는 8∼11월 4개월간 15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