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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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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이나 대구 등 상대적으로 큰 광역시에서 대전이나 광주 등 작은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같은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방 이전시 세제혜택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그후 5년간 50%감면 △지방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본사나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분할과세 등이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