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관계자는 “생보사의 상장을 허용한 취지는 지분 분산을 통해 생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경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이같은 선결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정부는 대형상장사나 주요 금융기관에 두루 적용할 예정인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제 이외에 독립계리인제 등 생보사의 특성에 맞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무배당상품과 유배당상품간의 손익을 따로 나눠 따지도록 하는 분리계정을 도입함으로써 무배당상품 덤핑경쟁과 배당률 ‘물타기’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