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아파트-연립주택 새기준시가 고시

  • 입력 1999년 6월 28일 18시 57분


국세청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이후에 새로 지은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돼 전국 아파트의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0.2% 상승했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380만가구의 아파트와 3만6000가구의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해 7월1일 이후의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매기는데 활용되는데 기준시가가 1억원인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팔았더라도 양도세는 1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신규고시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160평짜리 힐데스하임으로 기준시가가 16억원에 달했다.10층짜리 1개동으로 지은 이 아파트는 3년간 전국 최고자리를 지켜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아파트 90평(14억4000만원)을 제치고 이번에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부상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게시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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