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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7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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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현재 4단계로 이뤄진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일반과세 소액부징수의 2단계 또는 △일반과세 특례제도(간이과세+과세특례) 소액부징수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액부징수는 1년간 매출액이 2400만원에 미달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는 연간매출액 2400만∼4800만원미만, 간이과세는 4800만∼1억5000만원미만, 일반과세는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이 관계자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 2단계로 축소할 경우에는 갑자기 4배나 많은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도 생긴다”면서 “따라서 시행 첫해에는 추가되는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줄여 3∼5년후에 일반과세자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