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펀드『SK텔레콤 신주발행 금지』가처분신청

  • 입력 1999년 6월 25일 20시 04분


SK텔레콤의 해외 대주주로 미국의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는 25일 “SK측의 증자행위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타이거펀드는 신청서에서 “SK측이 14일 사외이사 등의 반대를 묵살한 채 표결처리 방식으로 유상증자건을 통과시켰다”며 “2,3대 주주인 한국통신 타이거펀드 등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거펀드측은 “SK측이 올해 5000억여원을 투자명목으로 책정해 놓은데다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활용할 수 있어 회사측 증자이유는 타당성이 없으며 결국 SK측이 1대 주주로서 지분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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