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소득종합과세 연내 시행방침 보류

  • 입력 1999년 6월 20일 15시 44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시행방침이 보류됐다.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다 노사문제 실업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거론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에따라 올해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내년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경부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는대로 올해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할 방침’을 밝혀왔으나 이 방침이 백지화됐음을 의미한다.

금융거래가 위축되면 경제가 안정성장궤도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며 경기회복도 더뎌진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재경부는 5월말 강봉균(康奉均)장관 취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 시기를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에서 ‘경제가 안정될 때’로 바꿔 표현해 사실상 종합과세의 연내실시 불가방침을 밝혀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생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유보해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모두 포함시켜 전체 소득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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