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난보험 2001년 시행 방침

  • 입력 1999년 6월 17일 19시 24분


행정자치부는 건축물 붕괴나 가스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발생시 적용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17일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재난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보험제는 평소 보험회사와 전문안전기관이 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사고수습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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