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표 130∼135%로 늘이면 減稅

  • 입력 1999년 6월 17일 19시 24분


소규모 자영업자가 올해 1∼6월분 부가가치세를 7월중 확정신고할 때 과세표준금액(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7∼12월) 신고액의 130∼135%를 신고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경감받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된다.

반면 적극권장 대상으로 선정된 15만명의 자영업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국세청이 17일 밝혔다.

성실신고에 따른 세액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뒤 다음달 26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경감 대상〓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경감 대상이 된다. 올 1월1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온 경우 부가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경우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정한 성실신고기준율을 초과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경우 과표 증가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부가세와 소득세 가운데 △올해 100% △2000년 50% △2001년 2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성실신고기준율은 음식 숙박 기타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135%, 나머지는 130%.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290만명이며 그중 성실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40만명.

▽경감받지 못하는 경우〓사업 확대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 명백하면 매출을 기준 이상으로 늘려 신고해도 성실신고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사업장 면적이나 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 가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세금경감 혜택이 없다.

또 이번에 성실신고로 세액경감을 받더라도 올 2기 확정신고부터 2001년 2기 확정신고 때까지 국세청이 정하는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만큼 매출액을 늘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액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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