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일]대한항공, 예약재확인제도 폐지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36분


■대한항공은 14일부터 예약 재확인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국제선의 경우 출발 72시간 이전까지, 국내선은 24시간 이전까지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임의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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