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落이후 주가회복, 평균 한달반 걸린다

  • 입력 1999년 6월 8일 19시 29분


유상증자때 권리락(權利落)으로 하락한 주가가 다시 권리락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하는데 평균 한달반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초부터 지난달까지 174건의 유상증자때 발생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권리락 전날 종가로 다시 오르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45일로 집계됐다.

평균일수계산에는 지난달말일 현재 권리락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한 45건은 제외됐다.

권리락은 증자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신규주식을 주주들에게 배정할 때 배정기준일이 지나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그 없어진 권리만큼 주가를 깎아 기준주가를 산출하는데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깎인 주가는 상승장세에서는 곧바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아 더 하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인 올들어 지난달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한 102개 종목 중 이미 권리락 전일종가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된 60개종목의 경우 회복기간이 평균 16일이었다.

이에 비해 주식시장이 침체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36개종목 중 주가가 회복된 33개종목의 경우 평균 회복기간이 무려 4개월 이상(128일)이나 걸렸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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