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예탁금, 증권금융사에 예치해야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앞으로 증권회사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탁금을 전액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주택저당증권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지정하고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는 등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개정 공포안 및 45개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자리 2백41개를 폐지하고 실 국 과 1백20개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직제의 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