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택지內 유치원건물, 근린시설 입주 허용

  • 입력 1999년 5월 9일 19시 26분


이달말부터 공공개발택지내 유치원 용지에 들어서는 건물 일부를 완구점 종교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조성한 공공개발택지 중 유치원 용지내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구점과 문구점,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개발지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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