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9 19:28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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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29일 “순수 주거용 이외의 고객중 연간 3회 이상 요금을 연체한 고객에 물리던 보증금을 앞으로는 계약전력 4㎾ 또는 월 요금 10만원 이상 고객중 연간 6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게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