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신용불량자 속출…카드 관리 주의해야

  •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쓰다가 관리를 소홀히 하게되면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신용불량 기록은 거래자가 바로 연체금을 갚더라도 최장 3년까지 남아 해당거래자는 상당기간 대출을 못받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어려워진다. 신용불량은 주의 황색 적색 거래처등 세가지.

▽주의거래처〓5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500만원을 3개월이상 연체한 사람,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원리금을 6개월이상 못 갚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신용카드 연체로 주의거래자가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카드도 일체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불량거래 기록은 은행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신용정보망에 1년간 보존된다.

▽황색거래처〓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이나 1천5백만원 이상 대출원리금을 3개월이상 갚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규발급을 못받게 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에서 빌렸던 대출금 상환압력을 받게 된다. 기록은 2년간 보존된다.

▽적색거래처〓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이나 1천5백만원 이상 대출원리금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한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 거래를 일체 못하게 된다. 기록은 3년간 보존된다.

▽기록해제〓연체된 카드대금이 50만원을 넘지 않은 고객이 바로 갚을 경우나 5백만원 이하 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신용보증 대지급금 포함)을 갚았을 경우에는 불량불량자에서 바로 해제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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