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용불량 기록은 거래자가 바로 연체금을 갚더라도 최장 3년까지 남아 해당거래자는 상당기간 대출을 못받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어려워진다. 신용불량은 주의 황색 적색 거래처등 세가지.
▽주의거래처〓5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500만원을 3개월이상 연체한 사람,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원리금을 6개월이상 못 갚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신용카드 연체로 주의거래자가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카드도 일체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불량거래 기록은 은행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신용정보망에 1년간 보존된다.
▽황색거래처〓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이나 1천5백만원 이상 대출원리금을 3개월이상 갚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규발급을 못받게 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에서 빌렸던 대출금 상환압력을 받게 된다. 기록은 2년간 보존된다.
▽적색거래처〓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이나 1천5백만원 이상 대출원리금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한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 거래를 일체 못하게 된다. 기록은 3년간 보존된다.
▽기록해제〓연체된 카드대금이 50만원을 넘지 않은 고객이 바로 갚을 경우나 5백만원 이하 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신용보증 대지급금 포함)을 갚았을 경우에는 불량불량자에서 바로 해제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