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9 18:581999년 4월 19일 18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행령은 또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인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때 내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최대 3년이내로 나눠 내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짓는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