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그룹 구조개선약정 이행거부땐 워크아웃

  • 입력 1999년 3월 20일 08시 13분


금융감독원은 22일부터 1주간 5대 그룹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을 제외한 6∼64대 그룹의 11개 주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5대 그룹에 대한 분기별 재무약정 평가시 8개 평가 항목중 이행실적이 한가지라도 70%에 미달하거나 70%이상 100%미만인 항목이 2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제재를 취하라고 주채권은행에 지시했다. 평가항목은 부채비율감축 계열사정리 외자유치 채무보증해소 등이다.

제재는 우선 1개월간의 시한을 두고 1,2차에 걸쳐 약정이행을 촉구한 뒤 이를 어겼을 경우 신규여신중단 기존여신회수 무역금융중단 등으로 강도를 높이되 끝까지 약정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 워크아웃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서에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