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실명제」전면도입…사업 「끼워넣기」예방

  • 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51분


내년부터 공공사업의 모든 공사과정의 담당자 이름을 기록,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설실명제’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는 감독 감리 등 일부 공정에만 건설실명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끼워넣기식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공사 착수 전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예산도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공사업에선 △계획수립자 △사업타당성조사자 △설계자 △기능공 이상 현장근로자 등의 업무내용을 일지(日誌) 형태로 기록하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지(誌)’로 발간해야만 한다.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인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 표준 지침을 마련해 외부 압력 등으로 사업이 추가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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