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대출금 상환 시기

  • 입력 1999년 3월 2일 19시 28분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자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만 신경을 곤두세울뿐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덤덤하다.

대출금 상환의 기본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즉시 갚는 것’이다. 물론 꾼 돈 전부를 만기전에 상환하기는 어렵다. 여유돈이 생길 경우 일부라도 갚자는 얘기다.

은행돈을 빌릴 때는 1년동안 쓰기로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대부분 고객들은 무의식적으로 1년이라는 만기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 만기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만기상환일에 맞춰 적금에 가입한 사람도 적지않다.

대출상환용 적금에 드는 것보다 여유돈이 있을 때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보자.

회사원 A씨는 올 1월에 연 13.5%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매 분기말에는 보너스로 1백만원의 여유돈이 생긴다. A씨가 1천만원을 1년간 쓴다면 총 이자부담은 1백35만원. 그런데 매분기말에 1백만원을 갚아나가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1백14만7천5백원으로 20만2천5백원이 줄어든다.

즉 분기마다 1백만원씩을 갚아나갈 경우 월 대출이자는 당초 11만2천5백원에서 마지막 달에는 6만7천5백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대출이자율도 연 12.5%로 떨어지는 셈이다. 대출기간이 길고 대출금액이 크면 이익은 더욱 커진다.

중도상환을 할 의사가 있다면 서둘러야할 것 같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신설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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