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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2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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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형백화점들은 여전히 쇼핑백과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판매했다. 이같은 현상은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전 3개월의 ‘이행기간’이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잠원동 킴스클럽 지하1층 식품부에서는 카운터에 비닐봉투를 비치해놓고 물건을 담아줬다. 한 점원은 “봉투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명동점의 한 관계자는 “상품별로 따로 담아주던 것을 가능하면 쇼핑백 한개에 담도록 지시했다”면서 “조만간 다른 경쟁업체와 협의해 환불제나 사은쿠폰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편의점 바이더웨이의 한 직원은 “본사로부터 별다른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비닐봉투을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은 이날 봉투를 원하는 손님에게 20원씩 받고 봉투를 내줬다.
남대문 동대문 등 재래시장의 경우 여전히 업소에서 담아준 1회용 비닐봉투를 손에 든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동대문시장 J모직 사장 진춘호씨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마당에 손님에게 봉투값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합성수지 용기사용이 금지된 도시락업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합성수지용기에 담긴 도시락배달을 계속했다.
〈박중현·윤상호·박윤철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