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리 종목 11일부터 시장가주문 허용

  • 입력 1999년 1월 10일 19시 33분


11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의 지정과 해제 때 기준가를 전일종가로 결정하고 관리종목과 감리종목에 대해 시장가주문이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관리종목의 지정과 해제 때 기준가를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접수받아 중간가격으로 결정해오던 것을 전일종가로 바꾸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리 감리종목은 그동안 지정가주문만 가능했으나 11일부터 시장가주문이 허용되며 지정가로 주문했다가 거래가 안되면 시장가로 바꾸는 조건부지정가주문도 가능해진다.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선택 범위도 종전보다 넓어진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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