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원미만 공공공사 「최저낙찰제」내달 페지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10분


78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때 적용돼온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다음달부터 폐지되고 기술 및 시공능력 위주의 ‘적격심사 낙찰제’가 실시된다.

입찰담합을 주도한 기업에 대한 정부발주공사 입찰 금지기간이 현행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길어지는 등 입찰비리를 막기 위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담합 가담자의 공공공사 입찰 금지기간은 6개월 미만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늘어나고 공동 도급계약시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1∼6개월간 입찰이 금지된다.

한편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 현행 턴키(일괄수주계약) 방식은 설계에서 공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정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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