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지원 구조조정목적땐 부당내부거래대상 제외』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5대그룹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손실분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지원할 때는 한시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대그룹은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해 일부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다른 그룹과 빅딜(대규모 사업교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더라도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빅딜에 대해 이같이 부당 내부거래의 예외를 인정하되 채권금융기관이 계열사 지원을 요구할 때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즉 채권금융기관이 A기업에 대해 부채탕감이나 출자전환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계열사 지원을 요구할 때 A기업이 속한 그룹 내 타계열사가 A기업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지원하더라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계열사가 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를 고가로 매입해주거나 빚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등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를 지원하면 이를 부당내부거래로 판정,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조조정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내부거래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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