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대그룹은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해 일부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다른 그룹과 빅딜(대규모 사업교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더라도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빅딜에 대해 이같이 부당 내부거래의 예외를 인정하되 채권금융기관이 계열사 지원을 요구할 때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즉 채권금융기관이 A기업에 대해 부채탕감이나 출자전환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계열사 지원을 요구할 때 A기업이 속한 그룹 내 타계열사가 A기업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지원하더라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계열사가 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를 고가로 매입해주거나 빚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등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를 지원하면 이를 부당내부거래로 판정,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조조정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내부거래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