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처리 국제기준 맞춘다…금감위,내년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12월 12일 08시 39분


내년부터 기업은 외환거래로 얻는 손익을 당기 결산에 반영하고 채권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등 기업회계처리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처리준칙 제정안과 개정안을 의결,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화환산손익 당기손익으로 처리〓현재는 장기 외화자산과 부채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환율조정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년에 걸쳐 분할상각하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계상된 것은 99사업연도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시가 자산재평가 폐지〓수년전에 구입한 토지 건물 등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던 자산재평가 특례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모든 자산은 국제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로만 평가해야 한다. 2000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채권 채무 현재가치 평가〓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권 채무조건을 재조정하는 경우 최종상환금액인 명목가액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관련 채권 채무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나타내고 그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법정관리 또는 화의업체와의 거래로 부실채권이 늘어난 경우 대손상각부담이 커진다.

▼파생상품 회계정비〓앞으로는 파생상품을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해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은행 증권 보험사는 증시안정기금 출자금(10월말 현재 2조8천억원)을 포함한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로 평가해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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