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제도 내달초 도입…상법개정안 국회 상정

  • 입력 1998년 12월 9일 19시 22분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기업분할 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초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업분할 제도는 출자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것으로 회사를 매각 또는 인수합병(M&A)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분할 제도가 지주회사 도입과 외국인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이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기업분할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분할전 회사의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들어 A와 B 사업분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독립된 A사 B사로 분리돼 출범하는 것으로 이전 회사의 지분이 그대로 적용되고 채무는 나눠 부담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분할 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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