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대한항공 징계 사실상 철회방침

  • 입력 1998년 12월 8일 18시 53분


건설교통부가 잇따른 항공 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서울∼도쿄(東京)노선운항 편수를 내년부터 주 2회 감축하려던 징계 조치를 사실상 철회할 방침이다.

다만 징계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서울∼도쿄노선에 취항하는 대한항공 일부 항공기의 기종을 소형으로 바꿔 좌석 수를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8일 “운항 편수가 줄어들면 대한항공이 나리타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가 일본 항공당국에 회수된다”며 “국내승객 불편과 운항수입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이 대한항공 서울∼도쿄 노선에 대한 부분면허 취소 조치를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대한항공의 이착륙권을 회수해 아시아나항공에 줄 방침이었으나 일본이 ‘이착륙권은 항공사의 고유권리’라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금노선인 서울∼도쿄 노선의 운항감축이 시행되면 대한항공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