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간 인정』…金대통령 法개정지시

  • 입력 1998년 11월 27일 07시 34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대기업의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주도록 공정거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라고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안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을 통해 재벌 등 대기업의 변칙내부자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재벌개혁을 더욱 강도있게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가 갖게 될 계좌추적권은 30대그룹의 부당내부자거래에 한정하고 개인의 금융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3년가량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면 재벌의 성격이 바뀌고 부당내부거래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은 그동안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보유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좌추적대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계좌추적권 부여에 찬성하지만 계좌추적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