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사외이사-감사,채권금융기관서 선임

  • 입력 1998년 11월 11일 19시 10분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게 되며 회사경영이 정상화되면 과점주주에게 은행보유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 양해각서(MOU) 표준안’을 만들었다. 양해각서는 채권단이 대출금 출자전환, 원리금 감면 등을 해주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워크아웃 기업과의 계약이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채권단은 기업이 워크아웃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교체 △신규여신 중단 △기존여신 회수 △워크아웃 축소 또는 철회 등의 순서로 제재에 들어간다.

워크아웃 기업은 감자(減資) 합병 자산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해야하며 △분기 및 연간 사업계획 제출 △월별 자금상황 보고 △계열사 법정관리 또는 화의에 대한 사전 동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일부 종금사가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기업구조조정협약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번주에 협약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들 종금사에 대해 위약금(전체 대출금의 30% 또는 신규자금 지원액의 50%)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