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대출등 금융기능 갖춘다…「배드뱅크」 전환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04분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실기업과 부동산을 직접 경영 또는 운영해 자산가치를 높인 뒤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경매 등을 통해 단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만 해왔으나 자금대여 등 일부 금융기능을 가지면서 부실채권 정리를 하는 배드뱅크(Bad Bank)로 전환하게 되는 것.

한편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3년 이상 회사채가 제외돼 은행들은 자유롭게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은행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성업공사법〓부실채권을 매각해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기업가치를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업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넘겨받은 기업과 공장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기능을 갖게 된다.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나온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현재 성업공사가 안고 있는 공장은 3천개로 최근 조사한 결과 20%가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회생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어 무너졌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게 될 자산유동화회사(SPC)에도 자금대여나 지분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법〓2000년부터 은행이 한 법인이나 개인(동일인)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을 모두 합친 여신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5%를 넘어설 수 없게 돼 여신규제가 강화된다.

▼외부감사법〓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무 면제규정을 삭제해 공기업은 감사원 감사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모두 받게 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도입에 따라 3년으로 돼있던 감사인 최소계약기간은 폐지된다.

▼공인회계사법〓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예치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2∼10%에서 15%로 확대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