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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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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보장협정에 △분쟁 해결 방법 및 적용법규 △사업완료 뒤 국유화했을 때의 변상절차 △과실송금 보장 △자산가치 증식 및 투자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국내기업 보호(청산계정 설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85년 프랑스자본이 평양 양각도 호텔건축에 착수했으나 북한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피해만 보고 철수했던 사례가 있다”며 “남북 정부간 투자보장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