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3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종합토지세 부가기준일이 되는 6월1일을 불과 열흘가량 앞둔 5월19일에 건축허가를 내주어 유휴지로 놀리는 땅에 부과되는 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롯데측이 안 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서울시장은 “건축허가가 행정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또 이로 인해 세금상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