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異업종간 채무보증 맞교환 공정거래법 위배아니다』

  • 입력 1998년 11월 3일 07시 32분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일 “5대그룹 이업종(異業種)간 채무보증 맞교환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채무보증 맞교환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위원장은 또 “현재 5대그룹간에 추진되고 있는 빅딜(대규모 사업 교환) 방안은 미국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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