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국감]野, 불법감청 실태조사 제의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31분


국회는 28일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열고 도청 감청문제,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와 독도영유권문제, 제2외환위기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통신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감청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감청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불법감청에 대해 엄단조치를 밝힌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차원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 감청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감청의 남용을 막아야 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불법감청문제는 과거정권에서 야당총재 등에 대해 이뤄진 것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의원은 자료를 통해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는 모두 6백88대”라며 기관별로 대검찰청 10대, 경찰청 6백51대, 관세청 2대, 기무사 25대라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협협정이 별개라고 주장하나 그간 국제분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독도가 이번 협정으로 중간수역내에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국제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은 “어업협정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어민의 이익을 포기한 굴욕적인 반국익적 외교로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양수산부는 어업협정으로 2001년 이후 1천3백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했으나 수산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직간접 피해를 합할 경우 5천억원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피해 어민들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경위의 한국은행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 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돌발성,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등을 지적하고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국방위의 육군본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덕(金悳)의원은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대포동 미사일에 핵탄두나 화학탄두를 결합시켜 남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발사위협을 통해 미국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봉쇄하려 할 가능성 높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대포동 2호는 1t의 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차수·공종식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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