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금융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22개 금융관련 법률 가운데 13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보험업법을 개정,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할 때 재경부장관 허가 대신 신고만하면 되도록 하고 보험회사 임원의 보험회사 근무경력 요건을 폐지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하되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발행자 구매자 소지자의 법률상 책임과 지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을 고쳐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할 때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