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지역 토지거래 규제강화…「허가-신고구역」지정

  • 입력 1998년 10월 24일 18시 47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특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외지인 토지소유자(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된다.

건설교통부는 연내 시안이 마련될 그린벨트 재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붐을 막고 마구잡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해제대상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경우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에 의무적으로 사전허가를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양도차익을 대폭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지인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가능시기를 최대한 늦춰 개발부담금(2000년 이후엔 개발이익의 25%)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원도가 관광단지로 개발키로 한 정선 태백 등 일부 폐광지역(2백33㎢)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4월 해제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