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기업구조조정특별법」놓고 줄다리기

  •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53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22일 재계에 통보했다.

다만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비율 산정방법 개선 △부채의 출자전환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등은 개별법을 개정해 일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대기업 부채비율 감축 등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전하고 상응하는 재계의 자구노력과 손실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대 그룹이 석유화학 등 7개 업종에 대한 경영주체 선정을 대체로 마무리한 만큼 경영개선 계획안을 마련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 수정 일정을 준수하는 등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 달라고 재계에 요청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등은 이날 낮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 공식 전달했다.

전경련은 이날 정재계 간담회에 앞서 방대한 내용의 구조조정촉진 특별법안을 내놓고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5대 그룹 회장들은 “7개 업종에 대해 자율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정부에서도 그동안 누차 거론해온 지원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기업 구조조정 기간을 단축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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