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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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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공기업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공기업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에 따라 이미 명예퇴직금을 대폭 삭감토록 했다”며 “법정퇴직금도 연말까지 특별법 형태의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99년도 예산편성에서 퇴직금 축소에 미온적인 공기업에 대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경영진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공기업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과 기업연금 등 임의퇴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내년부터 공기업의 법정퇴직금은 1년에 1개월치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율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