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2만명 추가 혜택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32분


고용보험법이 1일부터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올해 1월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고용보험은 3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 7개월만에 다시 전면 시행으로 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2백32만9천명이 추가돼 적용대상은 모두 1백5만5천개 사업장 8백58만6천명으로 늘어났다.

▼ 적용대상·가입절차 ▼

1∼3개월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주18∼30.8시간의 시간제 근로자, 유치원교사 등이 새로 가입하게 됐다.

그러나 △연근해 어업 종사 선원 △공무원 사립교원연금법 적용자 △65세 이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가입 사업주는 10월14일까지 고용관계 성립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12월9일까지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9%(근로자 부담 0.3% 포함).

▼ 실업급여 자격 완화 ▼

기본 피보험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조치를 2000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는 99년 4월1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 고용유지 지원 확충 ▼

9월까지는 근로시간의 10분의 1을 3개월 이상 단축해야 지원했지만 이를 1개월로 완화했다. 또 단축시간도 하루 10분의1 이상, 주 8시간 이상만 단축해도 된다. 해고 대신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면 99년에 한해 6개월 지원기간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여성실직자 지원 강화 ▼

여성 가장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면 분만일로부터 30일간 특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실업급여 지급유예 ▼

퇴직시 퇴직금 등을 합쳐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간 유예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전화(1588―1919)를 설치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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