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전자 휴대전화 부당광고 조사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3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전자의 휴대전화 광고에 대해 부당한 비교광고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최근 일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자사의 휴대전화 ‘걸리버’가 한국생산성본부의 ‘고객인지 가치평가’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광고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전자는 한국생산성본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광고했으나 전체 8개 조사항목 가운데 자사에 유리한 일부 항목만을 인용한 것으로 부당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광고에 제시된 일부 수치도 현대전자에 유리하고 경쟁사에 불리하게 돼 있는 등 조작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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