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조정]공정위,「빅딜」독과점 초래여부 검토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3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그룹의 기업구조조정안에 독과점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5대그룹이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수 없으나 이번 구조조정안이 일부 업종에서 독과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점유율 시장개방정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3개 분야의 경우 한 업체로 정리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1사 50%, 3사 70% 이상을 넘더라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어 예외인정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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