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銀 합병계약서 승인 지연

  • 입력 1998년 8월 25일 06시 55분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업 한일은행간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확대이사회가 인원감축 비율에 반발하는 한일은행측 노동조합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일은행측은 이날 밤 12시가 넘도록 노조측을 설득했으나 노조지도부가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인원 감축〓상업 한일은행이 잠정합의한직원감축안은6월말 현재 직원수를 기준으로 각 은행이 똑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

6월말 현재 상업은행은 7천8백6명, 한일은행은 7천4백88명으로 상업이 3백18명 더 많다.

그러나 한일은행 노조측은 “올해 초 이미 1천3백77명을 명예퇴직시킨 점을 들어 6월말을 기준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등합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감원 후 상업 한일 두 은행의 직원수가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이는 상업은행이 무조건 3백18명을 더 해고해야 한다는 뜻.

한일은행의 노조 관계자는 “한일은 그동안 합병과정에서 합병은행의 명칭(상업한일은행)을 상업측에 양보한 만큼 감원문제까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병 비율〓상업과 한일은행의 합병비율은 1대 0.97선. 상업은행 주주는 원래 상업은행 주식 1백주를 합병은행 주식 1백주와 교환하고 한일은행 주주는 한일은행 주식 1백주를 합병은행 주식 97주와 맞바꾸는 비율이다.

상업은행 노조는 합병비율과 관련, “부실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한일은행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이같은 합병비율은 굴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은행측은 △올해 반기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상업은 5천여억원, 한일은 8천여억원 △퇴출 리스사가 발행한 채권보유 규모가 상업은 25억원, 한일은 3천4백여억원 △협조융자가 상업은 4천억원, 한일은 1조8천억원 등으로 한일은행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1대 0.90선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일은행은 이 비율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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