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시장지배업자사업자 수시로 선정

  • 입력 1998년 8월 16일 19시 32분


민관합동위원회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의 골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 사업장을 포괄하고 조사범위와 강도를 강화한 것이다.

또 △임시중지명령 신청제도 △이행강제금제도 △현장출입권한 명시 등을 통해 조치사항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보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 2년전 자료를 토대로 전년 연말에 사전 지정해 고시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업체에 대해 사안별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행사 여부를 수시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들어 A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인 1개사 50%, 3개사 75%의 시장점유율을 갖지 않더라도 한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른바 지역독점이다.

대형유통업체인 B사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생산업체로부터 제품을 자사에만 공급하도록 하거나 원가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 새로운 현상인 유통독점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 격화에 비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일반 불공정행위를 했을때 부과하는 매출액 2%보다 많은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일명 꺾기)과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대출금액의 120∼130%에 해당되는 과다보증 및 중복보증, 신용정보의 남용 등은 우월적지위 남용과 담합 등의 혐의로 제재를 받게된다. 그동안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두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할 때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이행강제금 2백만∼3백만원이 부과된다. 허위과장 광고 등 혐의가 적발돼도 시정조치까지 3개월 이상 걸려 업체들이 그 기간 계속 부당행위를 했으나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사업자와 국가기관의 독점사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변호사수임료 건설사용역료 등 사업집단의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도 폐지 또는 정비하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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