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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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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1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다시 받게 되고 처분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96∼97년 9월말에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소유자로 해당 면적은 1천2백9㏊(3백66만평)에 달한다.
이는 96년 한해 동안의 농지취득자 가운데 지난 2월에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2천2백68명(6백38㏊)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투기성 농지취득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투기성 농지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3백24㏊(1천2백1명)로 가장 많고 △강원 2백26㏊(4백85명) △경남 1백26㏊(5백95명) △충북 1백19㏊(4백명) △충남 1백12㏊(3백93명) △경북 1백4㏊(3백33명) △전북 84㏊(3백3명) △전남 76㏊(3백28명) 등의 순.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