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철수前행장,직원에 부실경영 사과·배상』

  • 입력 1998년 7월 28일 06시 40분


이철수(李喆洙)전제일은행장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직원들에게 공식사과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金亨泰부장판사)는 27일 제일은행 직원 4천38명이 “은행장의 부실경영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이전행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전행장은 한보철강에 대한 불법대출 등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해 직원들에게 물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이전행장은 원고측에게 3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공식사과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과문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통감하며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원고인 직원 4천38명에게는 조정결정문으로, 노조위원장에게는 공식서신으로 사과문이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임의조정 결정은 재판장의 중재 아래 소송당사자 양측의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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