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또 배상판결…성원信金, 경영진에 승소

  • 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0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남태·金南泰부장판사)는 27일 성원상호신용금고가 “경영진의 부실대출로 손해를 봤다”며 전대표이사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6백4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대출신청자의 채무상태나 대출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서류까지 조작해가며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줘 8백17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김씨 등이 93년 17억여원의 대출 미수금이 있던 D건설에 7억여원을 추가 대출하는 등 95년까지 3개 업체에 1천2백억여원을 대출했다가 8백17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성원상호신용금고는 구주주로부터 빌딩(서울 논현동소재 사옥)을 대물변제받아 부실대출을 상당부분 회수한데 이어 최근 납입자본금을 7백억원으로 증자, 경영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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