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내달 5.6% 내린다…피해보험금은 인상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10분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기본보험료가 평균 5.6% 인하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인상된다.

개인승용차와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승합차간 할인할증률이 승계되고 무사고 할인율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가 흑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 결과 보험종목이나 차종에 따라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또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권한이 확대돼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간의 보험료 격차가 커진다.

전체적으로 책임보험료는 평균 14.3% 내리고 종합보험료는 0.3% 인상된다. 손해율이 낮은 경승용차와 소형승용차의 보험료는 낮아지는 반면 손해율이 높은 중대형승용차의 보험료는 높아진다.

사망위자료 지급기준은 현행 본인 8백만원, 배우자 4백만원에서 본인 1천만원, 배우자 5백만원으로 인상되고 후유장해 위자료 지급대상도 본인외에 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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