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정리해고때 위로금 불허』…금감위,감독 강화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10분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로 직원을 감축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법정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0일 “부실금융기관이 직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퇴직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은 일반기업과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한 표본”이라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건부승인 7개 은행은 물론 금융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앞으로 퇴출될 제2금융권의 직원들이 경영 부실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퇴직할 때는 법정퇴직금 외에 위로금 희망퇴직금 등의 가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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