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 퇴출銀임직원 사법처리』…정부 경제대책회의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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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퇴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재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퇴출은행 대리(4급) 이하 직원은 인수은행별로 20∼55%가, 과장 이상 직원은 필요에 따라 선별 고용된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또 퇴출은행 정리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의 적극 가담자와 전산업무 방해자를 가려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내수의 급격한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중 6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실직자 보호,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금융경색 해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은 중소기업에 한정하되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입금융은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철·신치영 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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